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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5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가 운영하는 ‘C’은 단란주점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일 뿐이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해진 유흥주점영업이 아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B의 요청에 따라 E 외 1명의 손님과 합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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