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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복대동 공구 상가에서 서 청주 우체국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피해자 E( 남, 21세) 운전의 F QM3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를 같은 구 신성동 석 남천 2 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주취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모두 2000. 이전의 것 들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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