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5.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D에 게시한 ‘정수기 필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의사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전화하여 '2008년 제조된 새 제품을 보내줄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수기 필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송금영주증
1. B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3. 11. 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