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5.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D에 게시한 ‘정수기 필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의사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전화하여 '2008년 제조된 새 제품을 보내줄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수기 필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송금영주증

1. B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3. 11. 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