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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01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30. 그 무렵 원고의 형인 C과 피고가 대구 동구 D 전 327㎡ 및 E 전 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제3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매수자금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4. 5. 1.자로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형인 C과 피고의 처인 망 F의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망 F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8. 7. 7.자로 2008. 2.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그 자녀들인 G, H의 공유지분을 각 3/14, 2/14, 2/14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9. 2. 23.경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6,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이 사건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도시 우선순위로 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1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6,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직 매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도 월 1%가 아니라 연 1%로 정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6,0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6,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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