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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3395 | 상증 | 2016-04-27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395(2016.04.27)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A는 친구이자 주식투자전문가로서 본인과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계약을 하여 지난수년 동안 본인의 자산을 투자·관리하고 있어, 상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과 A사이에 2%로 계약할 금전대차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받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는지

○증여세 부과시, 본인과 A의 대여계약에 의해 2%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존 거래관계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무이자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당한 사유에 입증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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