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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상장교차로를 성거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 공소장 기재 ‘옆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으로 위 교차로를 성환 쪽에서 진천 쪽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 공소장 기재 ‘앞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두 개 내 열린 상처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2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체사진, 최초 출동 당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에 따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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