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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5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6:05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학원 출입문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블랙 울프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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