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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28. 21:5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에 있는 선우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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