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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9가단231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2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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