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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00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은 광주광역시 남구 C 일원 14,203㎡에 아파트 4개 동 200세대를 신축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6. 7.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광주광역시와 주택건설사업계획관련 제1종지구 단위계획 협의를 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아래과 같은 내용의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2006. 8. 13.) 자문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협의회신하였다.

ㆍ 대로D에서 소로E까지 단지내로 폭 3.5m를 Set-Back하여 도로시설 ㆍ 근린생활시설 진출입구는 광장기능의 공공공지로 사용 ㆍ 쓰레기분리수거 처리장 면적만큼 주차장 확보 ㆍ 소로E에 보행자 도로 2m를 확보하고 주출입구에서부터 F까지 보행 ㆍ 104동 피로티 부분 소음차단 및 긴급차량 통과 높이 확보 ㆍ 104동 주변 휴식공간 확보 3 피고는 2006. 10.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사항을 제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11. 도로ㆍ하수시설 허가 관련

나. 중로G 및 기부채납도로(소로H)의 Set-Back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절차 후 공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B은 위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I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7, 62~47,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I 대 13,781㎡ 지상에 4개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건설되었다.

다. 별지 기재 양도인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별지 양도인(A아파트 소유자) 표 주소란 기재 해당 호를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해당 호를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별 소유자들이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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