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21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