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56보병사단 220연대 B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56보병사단 220연대 징계위원회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아래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언어폭력)
1. 원고는 2017. 9.경 간부식당 담당 용사에게 본인이 밥을 먹지 못했다며 간부식당비로 구매한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7. 11.경 보일러실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본인과 용사들 취식 목적으로 간부식당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8. 1.경 연대 본청 3층 상근예비역 휴게실에서 내무검사를 위한 청소를 지시하였고, 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캐비넷 내부 쓰레기들을 바닥으로 꺼내서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보급된 컵라면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취식하였다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2018. 2.경 연대 본부 상근 예비역 용사들(C, D, E, F)과 G아파트 뒤편 작업을 하던 도중 C 상병에게 “내 말은 좆으로 들리냐”라며 폭언하였다
(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위반(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연대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게건명을 기재하였고, 위 징계건명은 육군규정 180 [별표 2]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별표2]에 의하면, 가혹행위, 언어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