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27경 전북 완주군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