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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29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것도 7년 이상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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