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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987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조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다시 C에 납품하기로 한 업체이다.

나. C의 주조품 수주량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주조품 가공량도 줄어들자,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D는 2015. 5.경 C을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인인 E를 C 주조품 수주영업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E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본부장 G에게 C과의 계약 타진을 부탁하였고, 이에 G이 피고와 협의한 결과, E, G, D와 피고는 2015.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합의약정(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약정서 H 대표 E, F 본부장 G(이하 甲)과 ㈜C 이사 피고, 원고의 감사 D(이하 乙) 간에 알미늄 주조품(가공포함)의 수주와 관련하여 2015. 5. 11.의 협의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 약정한다.

-아 래-

1. 2015. 5. 20.을 기산일로 하여 乙은 甲(E)에게 월 200만 원의 영업비와 甲과의 합의에 따른 기아 스포티지의 렌트카(월 61만 원)와 동 차량운행 유류대 월 30만 원(200리터 기준)을 제공하기로 한다.

2. 상기 지원 조건으로 우선 甲은 乙에게 3개월 내(2015. 8. 20. 한)에 기존 주조회사의 알미늄 주조품 1.5억 원(주조비 30%)의 물량-350M/T 1대분-을 乙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3. 2차적으로 甲은 乙에게 3.0억 원(주조비 1억 원)-350M/T 2대분-의 1차 밴드업체의 주조물량을 6개월에 공급-3개월 내에 수주가능성에 대한 가시적인 진행사항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乙의 주조 및 가공 마진에 따라 주조비 및 가공비의 3%~7%-실제 주조 이익금의 30%의 범위 내로 함-를 인센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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