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1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H, J, M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J 가) 사실오인 피고인 J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공소권 남용 피고인 J는 2017. 5. 15.부터 2017. 12. 11.까지 하나의 범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는 이를 임의적으로 2017. 5. 15.부터 같은 해

6. 9.까지의 범죄와 2017. 7. 25.부터 2017. 12. 11.까지의 범죄로 나누어 기소를 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 J는 원심에서 피해자 BV, BW, BX, BY, BN, BQ, B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BZ, CA, CB과 합의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거나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 F, H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C, D, E, F, H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 피고인들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피고인 C은 징역 2년 8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 10월, 피고인 E은 징역 1년 10월, 피고인 F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H은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D, F에 대해서는 2020. 2. 15.,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20. 3. 2., 피고인 H에 대해서는 2020. 3. 10.,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020. 3.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