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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373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24,008원과 그 중 62,197,928원에 대하여 2011. 1. 1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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