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1677
합의금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1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1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