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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26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3,212원 및 그 중 19,858,082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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