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26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3,212원 및 그 중 19,858,082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3,212원 및 그 중 19,858,082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