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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우기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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