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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등 액수가 합계 약 5,36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 근로자 수 7명으로 체불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계 약 4,12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을 배당받아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G,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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