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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6241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대 396㎡ 중 별지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전 1,5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C 대 39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과 D 전 662㎡(이하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는 피고 토지와 경기 가평군 F 전 840㎡와 G에 둘러싸여 있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국유인 H 도 2,624㎡인데, 그 폭이 2.5㎡(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에 미달한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소로 옆에는 피고 주택이 존재하는데, 위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이 위 소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후, 트럭 등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며, 주위적으로는 도로의 폭이 3m인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도로의 폭이 2.5m인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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