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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20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6,250원과 그 중 51,507,800원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임차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B 보증일자: 2009. 10. 23.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 49,500,000원 보증구분: 임차자금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3.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2. 11. 20. 우리은행에 51,507,8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위변제 전까지 발생한 미수 연체보증료 등은 478,450원이다.

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1,507,8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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