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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당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정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건축허가가 취하된 상태였다.

(2)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2,5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를 인수한 후 액면가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인수계약이 파기된 이후 아직까지 인수대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수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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