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D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E과 사이에 2014. 9. 26.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원,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내용의 2014. 9.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1. 21.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 13. 개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5. 8. 5.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500만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2,240,5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15,000,000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