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7. 5. 15: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F 01번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피해자 G(4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4. 7. 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내가 뭔 죄냐 씹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녹화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