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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2고정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2011. 1. 2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2011. 1. 28.부터 2011. 2. 12.까지 16일 동안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1. 28. D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650,000원, 입원의료비보장급여 86,921원, 재해입원급여금 65,000원 합계 801,921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상해의료비 709,140원, 일반상해입원비 320,000원 합계 1,029,14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산정내역서, 사고지급내역서, 사실조회 회보서(현대캐피탈), 사실조회회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16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16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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