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15 2015나2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의 2)항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공제합의 및 부당이득 주장 가) 피고의 주장 D과 피고는, D은 피고에게 플라스틱 비중이 0.93 정도인 휠 씨트 원단을 납품하고, 피고는 D에게 그 원단 무게에 따라 산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은 돌가루 등이 섞인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여 비중이 1.3 정도인 원단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비중 차이에 따라 증가한 원단 무게에 상당하는 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피고와 D 등은 D이 얻은 부당이득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사 그러한 공제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D에게 위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구하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먼저, D이 피고에게 플라스틱 비중이 0.93 정도인 휠 씨트 원단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측이 작성한 문서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