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은 100,000,000원, 피고 B는 50,000,000 각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은 100,000,000원, 피고 B는 50,000,000 각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