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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353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나. 피고 C은 5,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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