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353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나. 피고 C은 5,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나. 피고 C은 5,0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