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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1461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337,996원, 피고 C은 1,326,4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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