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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113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9.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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