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과대 망상, 피해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483』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6. 10. 20:01 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통로에서, “ 무당을 죽여야 한다.
” 라며 철제 사각형 식용 유통에 종이와 낡은 옷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2m 이상 높이로 타올라 부근에 있는 집기에 옮겨 붙어 위 주택에 번질 정도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1. 01: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1:11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화분에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풋고추 약 50개를 피해자 몰래 뜯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05: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K 관리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가 16,2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인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책 1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7. 9. 11: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