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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02.26 2012가단582
공작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D 답 2,84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약 25년 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 위에 지하관정파이프(이하 ‘이 사건 관정파이프’라 한다)가 매설되었고, 위 관정파이프는 피고 토지 등의 농사를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관정파이프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정파이프를 철거하고, 위 관정파이프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위 관정파이프를 피고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등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친이 위 관정파이프를 설치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날 뿐이다.

설령 피고가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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