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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1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C, D 및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C의 운전을 담당하거나 심부름 등의 잡무를 처리한 정도로만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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