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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6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E이 수선한 세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E의 2011. 10.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E이 고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못 받은 월급이 있으므로 그 월급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핑계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을 찾아가 보상액을 확인하면서 고객들에게 말한 것일 뿐, 피고인과 임금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이 책임져야 할 세탁물의 개수 및 보상액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객들의 확인서도 E이 퇴직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E 간의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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