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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7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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