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98 (2010.08.17)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31, 2010.5.25. 서일46014-10904, 2003.07.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공익법인등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내국인 甲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박물관으로 등록(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음)
-박물관소유 토지는 甲이 무상임대하고 건물은 내국법인 A가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전시품은 甲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받아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 운영 직원들은 모두 내국법인 A가 파견한 직원임
-위 박물관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甲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수익은 박물관의 유지·관리 등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은 박물관의 유지관리에 사용
O 질의내용
-위 박물관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중간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중간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중간 생략)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4-10904, 2003.0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