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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7:4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09:20 경 음주 측정을 받을 때까지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07: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작성 진술서, 의견서,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최종 음주 일시가 07:20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I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일시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경찰 관인 본인이 차량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대략 기재하였다고

하는 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CCTV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07:46 경 D 주점 앞 노상에 G 제네 시스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07:49 경 피고인이 위 차량을 D 주점 앞에서 F 주점 앞으로 약 5m 후진하던 중 F 주점에 있던 사람들과 다툼이 시작되어 몸싸움을 하였다.

07:59 경 경찰관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08:22 경 D 주점에서 맥주잔을 들고 나와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F 주점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 09:14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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