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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26.선고 2006노2711 판결
살인,사체유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6노2711 살인, 사체유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1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00

본적 00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길용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고합392 판결

판결선고

2007. 1.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 전의 구금일수 10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칼 2자루 ( 수원지방검찰청 2006압제1540호 압수물총목록 제7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직상태에 있으면서 처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용카드대출로 받은 금원을 직장에서 받은 급료인 것처럼 가장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인 처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얻어맞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건으로 체포된 이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친지들이 평소 선한 성정을 보여주었던 피고인의 인물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의 부모로 하여금 일부 위자료 명목으로 반환받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인 처로부터 모멸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은 첫 번째 가격행위로 욕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거듭 각 1회씩 칼로 찌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었다. 거기에 덧붙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이불가방에 담아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잘 발견하기 어려운 풀숲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핸드백, 지갑 등 평소의 소지품과 신발을 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담았던 이불가방에 신분확인 이 가능한 표지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로 찾아가 이를 회수하기도 하고 시신을 옮긴 승용차를 급하게 처분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서에 피해자의 가출 신고를 하고 가출인 수배전단을 만들어 거리에 부착하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묻기도 하는 등 추후 진행될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피해자의 친지들이 심하게 부패된 피해자의 신원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그것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적과 태도 및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명수

판사김동아

판사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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