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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돈을 갚지 않고, B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12: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에 출석하여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서 그 피해내용을 진술하던 중,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C에게 “2012. 7. 15.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650-2 시청 앞 공영주차장에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인근 커피점에서 B와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B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4,3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피고인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여 B가 할부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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