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398㎡ 답, E에 있는 2,328㎡ 답, F에 있는 459㎡ 답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 경 캠핑 장 운영할 목적으로 위 D 답 (398 ㎡ )에 쇄석 피복, 위 E 답 (2,328 ㎡) 중 1,700㎡ 규모에 쇄석 피복, 컨테이너 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2014. 11. 경 위 F 답 (459 ㎡ )에 쇄석 피복, 컨테이너 1개, 평상 1개를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위치도,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