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23: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래 포구 쪽에서 동산마을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