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8고정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11. 03:00경 청소년인 D(만17세,남), E(만17세,남), F(만17세,여)에게 아사히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사진, 맥주 구입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