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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1고단1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5.경 경북 안동시 B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신분증 위조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분증을 제작 의뢰하면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2011. 1. 19. 12:30경 서울 광진구 C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100만 원을 주고 “D, E, 경상북도 안동시 F아파트 612동 801호”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동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9. 22:25경 강원 정선군 G 카지노 검색대에서, 그 회사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안요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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