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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2고단3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1동 1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며 현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06. 15. 17: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안요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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