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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1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정복을 착용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자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끝내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알코올 의존증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종전에 고지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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