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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4. 11: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505 소재 용천송어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평창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09:30경 위 용천송어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종부로 113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12:3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5 평창공용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하촌길 20-18 주진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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