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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0 2013노19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본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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