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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44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4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봉투류 및 포장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업 및 광고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5.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응해 쇼핑백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대금결재)

1. “갑(피고를 말한다)”은 매월 초(5일 전)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필요 수량을 요청한다.

① “을”은 매월 말일 “갑”이 요청한 장소까지 입고된 수량을 당월 마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을 익월 15일에 현금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사항

2. ㈜S&K(원고를 말한다)는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상황을 B(피고를 말한다)에게 보고한다.

3. B는 보고받은 재고수량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급자에게 발주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응해 2016. 4. 12.부터 2016. 9. 9.까지 합계 129,524,329원 상당의 일반 쇼핑백류를 제조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33,621,3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903,029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보면 2016. 9. 21. 현재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은 96,940,515원이 된다.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뉴에라쇼핑백을 개당 305원에 매월 50,000개씩, 연간 600,000개를 납품하도록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 발주요청에 따라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여 2016. 4. 11.부터 2016. 8. 23.까지 306,500개를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그 중 150,000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고 나머지 156,500개는 원고의 공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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